금감원, 상장법인 재무공시 일제점검
금감원, 상장법인 재무공시 일제점검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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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사항 과다 경우 감리 실시 후 엄중 조치
▲금감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금융상품, 연결정보, 영업부문별 공시 등과 관련된 미비사항은 1사당 평균 4.5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31일 금융감독원은 1600곳이 넘는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다음달 1일로 종료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장법인 총 1786개 상장자 중 별도 점검 예정인 66개 금융회사와 3월 결산법인 23개사, 선박투자 같은 특수목적법인 59개사 등 148사를 제외한 1638사가 대상이다.

상장사 중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 기업이나 내부회계 관리제도 부실기업 등을 파악해 감리대상 선정시 반영한다.

금감원은 주요 점검내용 과정에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지배종속 관계 현황, 내부 회계관리제도 등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의 적정 기재여부 등 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금융상품, 연결정보, 영업부문별 공시 등과 관련된 미비사항은 1사당 평균 4.5개가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중 사업보고서 점검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중요 미비사항은 자진 정정토록 지도하면서 지도 과정에서 소명자료 및 처리결과가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 받아 미비사항 반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중요미비사항이 발견된 회사 또는 미비사항이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후 2년의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이번 점검부터는 문제가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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