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갖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직원 임금 갖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5.1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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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악화에 따라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산지방노동청(청장 김성광)은 ‘09.5.14(목) 임금체불을 한 부산 사하구 소재 용역업체 실경영자 박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박씨는 ‘08.10.10 직원 임금으로 지불해야 할 용역대금 1억6천만원을 인출 도주한 후, 1억2천만원을 친인척에게 송금하고 집과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였다.

동 회사의 근로자 76명은 임금 8천여만원, 퇴직금 6억여원 등 총 6억8천여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장 위협받게 된다”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은닉 등 청산의 의지가 없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08년 한해 체불근로자수는 249천명이며 체불액은 9,561억원이였으며, 올해들어 4월까지 체불액은 4,407억원이며 작년 동월기간 2,616억원에 비해 무려 68.5%나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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