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3명"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직 상실
친박연대 3명"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직 상실
  • 김광영 기자
  • 승인 2009.05.15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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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청원·김노식. 양정례 의원직 상실

























대법원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의원직이 상실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징역 1년, 양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모두 32억 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서 대표 등에 대해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15일 교도소로 인도하기로 했다 반면 당원 집회를 열고 홍보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파기환송됐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대한 선고유예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 3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그 밖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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