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해소에 정부 나선다
가계 빚 해소에 정부 나선다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3.03.06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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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행복기금으로 빚 탕감
▲금융위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운영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자료사진)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경제사회적으로 후폭풍이 거센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는 올들어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집은 있으되 가난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등 중산층이 지고 있는 부채도 많지만, 일하면서도 빚을 내 사는 '워킹푸어' 등 생계형 부채가 더 큰 문제다.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 탓에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빚을 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허리를 짓누르고 있다.

우리나라엔 두 가지 가계부채가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부채는 959조원. 이 가운데 450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90%가량은 중산층 이상이 진 빚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엔 먹고살기 위해서 빚을 진 생계형 빚이 있다. 작년 말 소득 하위 40%가 진 부채 140조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등을 제외하고 생활비나 전·월세 보증금, 다른 빚을 갚기 위해 진 빚 등은 88조원이다. 2010년 75조원에서 2년 새 13조원이나 늘었다.

하위 소득 718만 가구가 먹고사느라 진 빚이 그동안 가구당 181만원씩 늘어난 것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런 빚의 굴레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낮춰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금융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수순이 가시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계 빚 해결책으로 설립된 국민행복기금 수혜 시작되었기 때문.

일단 대상자는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6~12개월 이상 연체자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민행복기금의 수혜 대상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월 말 현재 연체자로 확정짓기로 했다"며 "연체 기준은 6개월~1년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만일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을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한정한다면 지난해 8월 이전부터 연체가 시작된 사람만 구제받을 수 있고, 1년 연체자로 할 경우 지난해 2월 이전부터 연체된 사람만 구제한다는 얘기다.

국민행복기금 출범이 공식화한 이후에 이를 믿고 고의로 연체한 경우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운영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후 서민금융 연체율이 급상승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소금융 연체율은 지난해 9월 5.2%에서 12월 5.7%로 올랐고, 같은 기간 햇살론과 바꿔드림론도 각각 9.6%에서 9.9%, 8.5%에서 9.1%로 상승했다. 추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 것을 기대하고 미리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 금융 전문가는 "너도나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만연하면서 서민금융 연체율 증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정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신호를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새 금융위원장 취임 직후 공식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오는 18~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규모는 18조원으로 하겠다는 대선 공약과는 달리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8700억원의 신용회복기금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연체자에 대해 일시에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심사해 지원하기 때문에 당장 18조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해 시작하고 추후 재원이 부족하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기금 관리는 신용회복기금을 관리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 분야 대표 공약으로 장기 연체자에 대해 대출금의 30~5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장기분할상환하도록 바꿔주는 제도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국민행복기금이 채권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채권을 원금의 10% 미만 가격에 사들인 후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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