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원활한 해외투자를 위해 금고은행에 외화전용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이 원화만 취급해 해외투자를 할 때마다 환전거래를 해야 했던 방식을 벗어난다는 취지다.
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금고은행도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약 33조에 달하는 해외투자금을 외화계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국제 투자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는 해외채권 18조758억원(전체 기금의 4.6%), 해외 대체투자 14조6687억원(3.7%)이며 2002년 투자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하려면 국민연금기금의 금고은행인 한국은행이 원화만 취급하는 이유로 매번 환전거래를 해야 했다. 하지만 잦은 환전으로 비용과 업무량의 증가뿐 아니라 급변하는 해외 투자환경에 국민연금이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전으로 인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커 금고은행에도 국민연금기금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다”며 “어느 시중은행이 국민연금기금의 외화계정 금고은행으로 선정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금고은행도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약 33조에 달하는 해외투자금을 외화계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국제 투자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는 해외채권 18조758억원(전체 기금의 4.6%), 해외 대체투자 14조6687억원(3.7%)이며 2002년 투자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하려면 국민연금기금의 금고은행인 한국은행이 원화만 취급하는 이유로 매번 환전거래를 해야 했다. 하지만 잦은 환전으로 비용과 업무량의 증가뿐 아니라 급변하는 해외 투자환경에 국민연금이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전으로 인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커 금고은행에도 국민연금기금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다”며 “어느 시중은행이 국민연금기금의 외화계정 금고은행으로 선정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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