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불법파견'으로 제재 받아
이마트 '불법파견'으로 제재 받아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3.03.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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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3개 지점에서 근로자 2천여명 적발
이마트의 판매도급 근로자 고용이 '불법파견'으로 제재를 받게 되자 업계에 긴장감이 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해 1월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23개 지점에서 판매도급분야 불법파견 근로자 2천여명이 적발됐다고 발표하고 이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전국의 매장 인력운용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밝힌 직후여서 업계에서는 유통업계 파견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이마트가 다른 업체에서 도급 형태로 조달한 인력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작업지시를 내렸다는 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업체는 도급직원에게 작업지시·인력배치 등과 관련한 직접 지시를 할 수 없다"며 "일부 예외 업종이 있으나 이마트와 같은 종합유통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유통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유통업체의 관계자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도급 인력에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기란 쉬운 일만은 아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유통업처럼 고객의 움직임에 민감한 업태에서는 인력배치와 업무 배분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하도급 직원에게도 지시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로선 지난 2007년 근로 기간이 2년이 안된 직원들을 포함해 매장 캐시어 4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의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한 바 있어 곤혹감이 크다.

더군다나 하도급 직원들이 수행하는 직책은 오래 일하기보다는 금세 그만두는 인력이 많은 직책이어서 정규직 전환이 쉽지는 않다고 업계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탓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단속이 본격화되면 예상보다 많은 업체에서 문제가 발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마트의 경쟁업체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비슷한 형태의 고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군소 마트 등 다른 판매업체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통산업 전체에는 1만5천여명이 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있으며 이들의 불법파견 여부도 그간 종종 논란이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서도 직접고용 확대는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업체들이 이 문제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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