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시행
경남은행,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시행
  • 조경하 기자
  • 승인 2013.02.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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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활성화를 통해 하우스푸어(House Poor)를 보호한다.
경남은행은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신청자(채무자)와 매수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활성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신청자(채무자)와 매수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활성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신청한 채무자에 한해 연체이자(매매중개 신청일부터 매매잔금 수령일까지)와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면제해준다.

매수자에게는 신청 대출금에 대해 0.5%p 금리감면과 함께 근저당 설정비·매수자부담 인지세·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경남은행 최홍영 여신관리부장은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활성화방안 시행으로 무리한 경매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보완·개선을 위한 모니터링활동을 통해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경매신청 담보물건에 대해 3개월간 경매 유예기간을 둬 사적매매로 경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이다.

특히 경남은행이 시행하는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대상범위를 넓혀 사적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경매를 신청한 담보물건도 낙찰 전까지 사적매매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낙찰 후에는 단독채무 유무와 관계없이 연체이자를 면제, 유사한 타 금융기관의 경매유예제도를 보완·개선해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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