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활성화 위해 소득세법령 개정 추진
부동산시장 활성화 위해 소득세법령 개정 추진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05.1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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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 세법상 요건 완화
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맞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의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정상화하고, 1세대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법상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해 적용했던 중과세율 폐지하기로 했다. 3주택자에게 60%, 2주택에게 50% 적용하던 것을 6에서 38%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 인하키로 했다. 1년내 양도할 경우 기존 50%에서 40%로, 2년내 양도할 경우 40%에서 6%에서 38%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1세대1주택 대체취득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기재부는 향후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조속히 끝내고 국회가 개회되는 대로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득세법령으로 인해 주택거래를 사실상 막아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권 등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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