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고에 회의적 업체들 많아
최근 카드표절 논쟁으로 자존심 싸움을 벌였던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분을 삭히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갈등을 계기로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에서 도입이 된 배타적 사용권을 신용카드 업계에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여신금융협회에 검토를 권고했기 때문.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개입은 권고사항일 뿐 업계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홍보부 유지한 조사역은 "찬성하는 카드사 보다는 반대 입장을 갖는 카드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주된 이유는 상품 개발에 무리하게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과당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도 비슷비슷해 기준 정립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검토해보라고 했지만 무게중심은 자율쪽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이번 표절사건의 '피해자'를 자처한 현대카드는 "1차적으로는 기업에 피해가 가지만 2차적으로는 고객에게 피해가 간다"고 밝혔다.
현대카드 홍보팀 박강규 과장은 "리스크를 안고 수개월 또는 1개월 이상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다"라고 전제하고 "상품의 성공여부에 따라 경쟁자가 고민이나 노력 없이 따라간다면 누가 1인자가 되려 하나. 팔로워를 하려고 하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독자 서비스나 신규 서비스 개발에 나서지 않는다면 피해는 결국 고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카드는 지난달 26일 '삼성카드4'가 자사의 '제로카드'를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카드측이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삼성카드에 발송했다.
이밖에 삼성의 '라움카드', '셀렉트 콘서트' 등이 현대의 '더 블랙', '슈퍼콘서트'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카드 측은 지난 3일 삼성그룹 사내 게시판에 "현대카드의 주장은 신용카드 상품·서비스의 고유 특성과 지적재산권법, 민법 등에 대한 오해나 이해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보편화된 서비스를 모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갈등을 계기로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에서 도입이 된 배타적 사용권을 신용카드 업계에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여신금융협회에 검토를 권고했기 때문.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개입은 권고사항일 뿐 업계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홍보부 유지한 조사역은 "찬성하는 카드사 보다는 반대 입장을 갖는 카드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주된 이유는 상품 개발에 무리하게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과당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도 비슷비슷해 기준 정립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검토해보라고 했지만 무게중심은 자율쪽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이번 표절사건의 '피해자'를 자처한 현대카드는 "1차적으로는 기업에 피해가 가지만 2차적으로는 고객에게 피해가 간다"고 밝혔다.
현대카드 홍보팀 박강규 과장은 "리스크를 안고 수개월 또는 1개월 이상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다"라고 전제하고 "상품의 성공여부에 따라 경쟁자가 고민이나 노력 없이 따라간다면 누가 1인자가 되려 하나. 팔로워를 하려고 하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독자 서비스나 신규 서비스 개발에 나서지 않는다면 피해는 결국 고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카드는 지난달 26일 '삼성카드4'가 자사의 '제로카드'를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카드측이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삼성카드에 발송했다.
이밖에 삼성의 '라움카드', '셀렉트 콘서트' 등이 현대의 '더 블랙', '슈퍼콘서트'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카드 측은 지난 3일 삼성그룹 사내 게시판에 "현대카드의 주장은 신용카드 상품·서비스의 고유 특성과 지적재산권법, 민법 등에 대한 오해나 이해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보편화된 서비스를 모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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