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PF 부실 사업장 걸러낸다"
금융감독당국, "PF 부실 사업장 걸러낸다"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1.06.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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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엄격 감독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당국은 특히 기존에 정상 상태로 분류된 173개 사업장을 현장 점검,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전망이 불투명한 곳을 걸러내 정상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 `식물인간'처럼 간신히 연명하는 사업장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또 저축은행이 잇따라 영업정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5천만원 초과 예금과 더불어 심각한 문제로 지목된 후순위채권의 발행과 판매 방식을 엄격히 제한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식물상태' pf 현장조사로 걸러낸다

당국은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저축은행 pf 전수조사에서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상 `정상'과 `요주의'로 분류된 사업장 173곳에 금융감독원 검사역을 보내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 동원되는 인원은 총 47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입지 조건, 경제성, 시행사와 시공사의 재무여건,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아파트 건설 사업장의 경우 실제로 분양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탐문한다.

굳이 현장 점검에 나서는 까닭은 이들 사업장이 정말 정상 상태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확인 결과 건전성 분류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 사업장이 상당수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국은 지난해까지 3단계로 분류하던 pf 사업장 평가를 이번에는 4단계로 세분화해 더욱 꼼꼼히 따질 방침이다. `부실우려' 또는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일제 정리하는 게 목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일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유도하고 시장의 불안을 줄이는 차원에서 애초 예정했던 것보다 앞당겨 이달 중 저축은행 pf 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당국은 현재 3조5천억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이면 현재 약 7조원인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을 모두 사들일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가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매입 규모는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하반기에 저축은행 몇 곳을 지목한 인위적인 구조조정과는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연한 불안감을 조성해 `뱅크런(대량 예금인출)'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고승범 국장은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등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특별히 무슨 계획을 갖고 구조조정을 위해 pf 사업장을 실태 조사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탈 많은' 후순위채 발행 엄격히 제한

당국은 이날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의 발행과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함량 미달인 저축은행들이 당장 자본을 늘리려고 후순위채권 발행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은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금융위기 이후 집중됐다. 2008년 1천448억원에 불과했던 후순위채 발행액은 2009년 5천712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3천548억원 어치가 발행됐다.

당국은 저축은행 창구에서 후순위채를 직접 판매하는 현재의 구조가 대량의 불완전 판매를 가져왔다고 보고 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실제로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서는 재무 건전성이 안전하다는 창구 직원의 말만 믿고 후순위채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자신의 예금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후순위채로 전환됐다는 주장마저 나오기도 했다.

자본을 확충하고 재무건전성 비율을 끌어올리려는 저축은행들이 무리하게 후순위채를 발행하다 보니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만기가 5년 이내로 남은 후순위채의 경우 매년 20%씩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줄어드는 탓에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자본의 질이 나빠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이에 따라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각오한 전문투자자와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후순위채를 사모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굳이 일반인을 상대로 공모발행하고 싶다면 기본자본비율(tier1)의 하한선을 기존의 6% 이상에서 8% 이상으로 높였다.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후순위채를 발행한 42개 저축은행 가운데 실제로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저축은행은 10여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아울러 후순위채 상품을 광고할 때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중앙회가 광고물을 사전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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