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 백광호 편집국장/논설위원
  • 승인 2009.07.24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계의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라 노사문제는 더욱 복잡해 졌고 심각해 지고 있다.이에 따르는 이론적 규명과 해결책이 요청된다.

1997년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가 내년부터 실시 되는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허용을 앞두고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안이 확정되었다.

현형법상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과 임금지급시 부동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이 1997년 입법되었으나 그동안 시행이 유예 되어 있었다.이번에 노사정위원회 의안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보완책으로 “타임 오프(time-off.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고 복수노조허용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하여 대표성을 갖는 1개 노조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겠다는 것이다.

대부분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노사간에 노조전임자 인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그래서 타임오프제는 노사교섭 등 노조원의 노무관리 활동은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임금을 받을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의 예외 규정이라고 할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