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서 항공기 운항하려던 아시아나 소속 기장 적발
음주상태서 항공기 운항하려던 아시아나 소속 기장 적발
  • 이명희 기자
  • 승인 2011.05.03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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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7% 면허정지 수치…기장 교체로 1시간 지연출발

음주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던 아시아나 항공 소속 기장이 적발됐다.

부산지방항공청은 3일 오전 7시10분께 김해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아시아나항공oz-8532편 기장 오모(41)씨가 국토해양부 소속 감독관의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오 기장은 전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날 첫 비행을 하려다 적발 돼 혈중 알코올 농도 0.0067%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됐다. 그러나 오 기장이 채혈측정을 요구해 병원에서 채혈을 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정지 수치가 0.05%인 도로교통법과 달리 항공법에서는 기장과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를 0.0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격 효력 정지 30일의 행정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아시아나 측은 오 기장을 대신하기 위해 다른 기장으로 교체하는 등 1시간 가량의 소동 끝에 예정보다 늦은 오전 8시 16분에 항공기를 출발시켰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장의 음주여부가 확인 되면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제공/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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