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알고 사용해야 된다”
“카드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알고 사용해야 된다”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1.04.18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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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포인트’나 `세이브포인트’ 같은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규모는 456만 회원에 이용잔액 1조7천6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회원수는 20.3%, 이용잔액은 9.9% 증가했다.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란 물건을 살 때 카드사가 최대 70만원까지 포인트를 미리 줘 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대신 일정 기간 안에 카드이용 실적만큼 쌓이는 포인트로 이를 채워 넣거나(선포인트), 할부 방식으로 매월 일정 포인트를 갚아야(포인트 연계 할부) 한다.

금감원은 17일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 사항을 소개했다.

▲선지급 포인트는 `빚’ = 당장 물건을 살 때는 전액 또는 일부를 카드사가 내 주니 좋다. 하지만 결국 신용카드를 써 포인트로 채워 넣거나, 모자라면 현금으로 갚고, 못 갚으면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빚’이다.

▲`분수에 맞게’ 써야 = 평소 카드이용 규모, 앞으로 예상되는 이용 규모를 따져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쓰는 게 좋다. 가령 선지급 포인트 70만원을 썼다면 앞으로 36개월 동안 월평균 156만원~170만원의 카드를 사용해야 포인트를 메울 수 있다.

▲카드사 중복이용은 금물 = 2개 이상 카드사에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이용 실적이 미치지 못해 결국 현금으로 메워야 하기 십상이다.

▲다른 카드 사용도 제약 =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를 이용하면 포인트를 상환하는 기간 해당 카드 외에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카드사들은 3개월 연속 해당 카드의 이용실적이 없으면 모자란 포인트를 일시에 청구한다.

▲마음 바뀌면 취소 가능 = 순간적인 충동으로 불필요하게 선지급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안내장·약정서 꼭 챙겨야 = 포인트 적립 기준, 적립 대상, 제한 조건 등을 담은 상품 안내장이나 약관 또는 약정서를 챙겨 꼼꼼히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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