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 전 5단계 체크 필수"
"금융상품 가입 전 5단계 체크 필수"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1.03.29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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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신용카드 등 214개 금융회사의 상품 공시방법이 다음달 1일부터 표준화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공시정보의 활용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면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을 잘 고를수 있고, 금융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확인하고 금융상품 회사별로 비교.선택한 뒤 납부액과 만기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선택한상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모집인이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소개한 금융상품 공시정보의 5단계 활용법.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 확인 =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이나 업권별 금융협회의 `금융상품안내',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조회'를 이용해 가입 목적에 따른 상품을 검색한다.

▲금융상품 회사별 비교·선택 =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이나 각 협회의 상품비교공시를 이용해 가입하려는 상품의 회사별 금리와 수수료 등을 비교·평가하는 게 좋다.

▲납부액과 만기금액 미리 계산 =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골랐다면 예상 이율과 기간, 보험료, 가입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포털 `금융계산기', 각 보험사 `보험가입설계', 금융투자협회 `펀드수익비용계산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선택 상품의 상세정보 확인 = 단순히 이율과 수수료만 따질 게 아니라 각 금융회사의 상품공시실에서 이율의 결정방법, 중도해지 조건,
보상 범위, 해당 금융회사의 안전성과 예금자보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상품 모집인 자격여부 확인 = 무자격 모집인을 통해 상품에 가입하면 불완전 판매의 우려가 크다.

모집인의 자격 여부는 보험모집인, 대출상담사, 보험대리점, 금융투자전문인력, 신용카드모집인을 금감원이나 각 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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