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16일 금융위 판단결과 따라 법적 책임 묻기로
외환은행 노조, 16일 금융위 판단결과 따라 법적 책임 묻기로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1.03.1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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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일단 금융위가 16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에 대해 매각유보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했다.


외환 노조는 대법원이 10일 론스타의 허위 감자설 유포에 대한 죄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사실을 예상의 근거로 들었다.

16일 금융위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2008년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실패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데도 그 이유가 있다.

2008년 hsbc는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외국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심지어 인수 절차의 마지막 걸림돌로 여겨졌던 론스타의 허위감자설 유포에 대한 재판도 무죄로 판결이 났다. 언론은 재판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hsbc에 인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앞 다투어 보도하기까지 했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재판 결과가 나온 당일, 회의를 통해 매각유보 판정을 내렸다.

당시 금융위는 허위 감자설 유포죄의 경우 금융범죄에 해당되고, 금융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자격을 박탈한다. 론스타의 경우 2심에서 승소를 했다고 해도 검찰에서 상고를 준비 중에 있으므로 아직 사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논리로 매각 유보 판정을 내렸다,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는 2008년 론스타가 주가조작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승인 유보를 내렸다. 이번에 론스타가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서 16일 있을 금융위의 심사에서도 최소 매각 승인 유보의 결정을 내려야한다. 만일 매각 승인 결정을 내릴 경우 금융위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특혜는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의사 결정 스타일을 봐서 무리하게라도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론스타가 사실상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매각승인을 결정을 했을 경우 뒤에 불어올 여러 형태의 후폭풍을 생각한다면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이어16일, 금융위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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