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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대주주가 유상증자나 사재출연 등으로 저축은행을 살리지 못하면 부실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예보는 특히 법상 금지돼 있는 출자자 대출이나 여신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한 사실이 있을 때는 대주주 검찰 고발과 재산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와 관련해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의 순자산가치는 모두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대주주들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말미를 준 뒤 저축은행의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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