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5천만원이하 소액대출 제외
내일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기존 60%에서 50% 하향, 대출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악화와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증가지역에 대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의 방안은 이미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 대해 주택감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기 10년이하 또는 만기 10년 초과·담보가액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현행 60% 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을 50%이내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또 만기 3년이하 아파트 이회의 주택에 대해서도 현행 60%이내 에서 50%이내로 하향 차등 적용한다.
다만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이나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을 포함한 집단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이번 방안은 오늘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을 적용하고 내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금감원의 방안은 이미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 대해 주택감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기 10년이하 또는 만기 10년 초과·담보가액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현행 60% 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을 50%이내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또 만기 3년이하 아파트 이회의 주택에 대해서도 현행 60%이내 에서 50%이내로 하향 차등 적용한다.
다만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이나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을 포함한 집단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이번 방안은 오늘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을 적용하고 내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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