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5천억원 규모 `녹색펀드' 나온다
하반기 5천억원 규모 `녹색펀드' 나온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09.07.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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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및 3,0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
1인당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3,000만원의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녹색펀드'가 선보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이하 재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녹색인증제'가 도입돼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 분야인지 여부를 가늠하고, 인증을 받으면 오는 2013년까지 조성되는 1조1,000억원 규모의 '녹색 중소기업 펀드'의 투자를 받는 등 재정·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은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될 예정이다.
자전거 도로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민간투자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또, esco(에너지서비스 컴퍼니) 사업범위는 이산화탄소 저감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확대하며 재정융자 규모도 올해 1,350억원에서 2013년 2,000억원까지 증액할 방침이다.
이어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을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녹색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5년만기 녹색 장기예금 또는 3년·5년만기 녹색채권도 발행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조성예정인 녹색펀드는 5,000억원 규모로 개인투자자들은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녹색 장기예금 및 채권 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적용하고 장단기 예금의 금리차는 이자소득 비과세로 보전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2011년까지 설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성장 투자실적 등을 감안한 한국형 '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sri)'와 녹색산업 주가지수를 개발하고 수출금융을 올해 1조원에서 2013년까지 3배로 확대하는 등 녹색산업과 프로젝트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방안을 토대로 실제 사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 단계의 친환경자동차와 성장 단계의 led조명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재정부는 이번 대책의 과제별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시행 초기인 만큼 업계·금융계·학계 등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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