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은 최장 30년 이상’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은 최장 30년 이상’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6.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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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고정균·박환희 의원 등 43명은 현행 조례안이 노후 불량 주택 범위를 ‘최장 40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준공 후 최장 3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은 1984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이상’, 1985년 준공된 건축물은 ‘22년 이상’으로 아파트 층수에 관계없이 단축된다. 이들 공동주택은 현행 조례로는 아직 재건축을 할 수 없지만 개정이 된다면 이미 가능 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모두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도곡동 개포한신,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송파구 송파동 삼익, 오금동 현대2·3·4차,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단지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986년∼1992년 사이 준공된 공동주택은 ‘23년 이상’부터 ‘29년 이상’까지 적용된다. 매년 1년씩 재건축 가능 기준 연한이 늘어나는 셈이다. 1993년1월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일률적으로 ‘30년 이상’을 재건축 기준 시점으로 계산한다.

이들 공동주택을 현행 조례로 재건축 하려면 1986년∼1992년 시기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5층 이상은 3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 4층 이하는 25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이 돼야 한다.
고정균 의원은 “주민의 재산권 뿐 아니라 그 동안 억제되었던 서울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 건축물의 재건축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5등급 이상이란 조건에 맞아야 하므로 무조건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균열·보수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축물이 무더기로 재건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의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43명이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도한 개발로 인한 국가적인 자원 낭비라는 지적과 주택시장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과도한 재개발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쉽게 의회에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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